고속도로에서 차가 멈췄다면, 차 옆에 서 있어도 괜찮을까요?
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사고·고장으로 차가 서면, 차 안이나 차 바로 옆에 머무르지 않는 것이 먼저입니다. 한국도로공사·행정안전부 안내와 도로교통법 조문으로 비상등부터 신고, 무료 긴급견인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.

이 글은 한국도로공사 「2504 긴급견인 서비스」 안내, 행정안전부 국민재난안전포털 국민행동요령 「교통사고」·「산불」, 도로교통법 제66조,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40조,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「고속도로 달리다 갑자기 차가 서버린다면?」(2013)의 내용을 매거진으로 풀어 쓴 것입니다.
명절 귀성길, 고속도로 2차로를 달리는데 계기판에 경고등이 켜지고 차가 힘을 잃습니다. 겨우 갓길에 세웠습니다. 문을 열고 내려 보닛을 들여다보고, 보험사에 전화부터 걸고 싶어집니다.
그런데 고속도로에서 차 옆과 차 뒤는 오래 머물면 안 되는 자리입니다. 오늘은 차가 멈췄을 때 몸을 어디에 둘지부터 정리합니다.
왜 차 옆이 위험할까요?
고속도로는 차들이 빠르게 달립니다. 그래서 사고나 고장으로 멈춘 차가 있으면 일반 도로보다 뒤차가 그 차를 다시 들이받는 2차 사고가 나기 쉽다고 정부 정책브리핑은 설명합니다. 멈춘 차 곁에 서 있는 사람도 그 자리에 함께 있게 됩니다.
정부 정책브리핑은 2012년 통계로 고속도로 2차 사고의 치사율(사고 100건당 사망자)이 66.7%로 일반 사고의 6배에 이른다고 전했습니다. 같은 글은 차가 서면 많은 운전자가 갓길로 옮길 생각을 못 하고 차 주위를 맴돌며 보험사에 먼저 전화한다고 짚었습니다.
차가 섰다면, 이 순서로
한국도로공사가 알리는 순서로, 앞 글자를 따 흔히 ‘비트밖스’라고 부릅니다.
- 비상등을 켭니다.
- 트렁크를 열어 둡니다. 뒤차에 ‘이 차는 서 있다’는 신호가 됩니다.
- 사람은 모두 밖으로, 가드레일 바깥 같은 안전한 곳으로 피합니다. 차 안에 앉아 기다리지 않습니다.
- 피한 자리에서 스마트폰으로 신고합니다.
차가 아직 움직인다면 먼저 갓길이나 안전한 곳으로 옮깁니다. 행정안전부 행동요령도, 도로교통법 제66조도 멈춘 차를 고속도로 밖 다른 곳으로 옮기라고 합니다. 행정안전부 행동요령은 대피와 신고를 먼저 적고 비상등·트렁크를 뒤에 적지만, 비상등과 트렁크는 몇 초면 되니 켜고 열고 바로 나오는 도로공사 순서를 저희는 기본으로 권합니다.
삼각대는 어떻게 하나요?
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40조는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차를 몰 수 없게 되면 안전삼각대를 뒤차 운전자가 볼 수 있는 곳에 세우라고 합니다. 밤에는 사방 500미터에서 보이는 빨간 섬광신호·전기제등·불꽃신호도 함께 세워야 합니다. 행정안전부는 낮에는 차 뒤 100미터, 밤에는 200미터를 말합니다.
다만 삼각대를 들고 차 뒤로 100미터를 걷는 동안 사람이 차로 바로 옆에 서게 됩니다. 그래서 저희는 갓길이 좁거나 차가 빠르게 지나가면 무리해서 세우지 말고, 가드레일 밖에 먼저 피한 뒤 신고하며 안내를 받으시길 권합니다. 차 뒤에 서서 손을 흔들어 차를 막으려 하지도 않습니다.
어디로 전화할까요?
- 다친 사람이 있거나 불이 나면 119, 사고 신고는 경찰 112.
- 고속도로라면 한국도로공사 콜센터 1588-2504. 24시간 받습니다.
- 보험사 견인은 그다음입니다. 가드레일 밖에서 겁니다.
한국도로공사의 2504 긴급견인 서비스는 고속도로 본선이나 갓길에 멈춰 2차 사고가 걱정되는 소형차를 가까운 휴게소·영업소·졸음쉼터 같은 안전지대까지 옮겨 주고, 그 견인비는 도로공사가 냅니다. 승용차, 16인 이하 승합차, 1.4톤 이하 화물차가 대상입니다. 안전지대 다음부터는 본인이나 보험사 몫입니다.
기다리는 동안 하지 말 것
- 불이 난 경우가 아니면 다친 사람을 억지로 옮기지 않습니다. 눈으로는 다친 정도를 알기 어렵습니다.
- 기름이나 가스가 샐 수 있으니 담배 등 불씨를 가까이 두지 않습니다.
- 위험물을 실은 화물차가 얽힌 사고라면 그 자리에서 멀리 벗어납니다.
- 구조대가 오면 물러나 맡깁니다.
참고한 자료
- 한국도로공사 공지 「2504 긴급견인 서비스에 대해 알려드립니다」
- 행정안전부 국민재난안전포털 국민행동요령 「교통사고」·「산불」
- 도로교통법 제66조(고장 등의 조치),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40조(고장자동차의 표지)
-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「고속도로 달리다 갑자기 차가 서버린다면?」(2013)
오늘 해 둘 일
- 고속도로에서 차가 서면 비상등 켜고, 트렁크 열고, 모두 가드레일 밖으로 나가세요.
- 신고와 보험사 전화는 차 옆이 아니라 가드레일 밖에서 하세요.
- 고속도로라면 1588-2504로 가까운 안전지대까지 무료 긴급견인을 부를 수 있습니다.
실제 경보·재난 상황에서는 정부·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먼저 따르세요. 이 글은 대비를 돕는 참고 자료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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